이혼하려고…아내 차에 ‘이것’ 넣어둔 싱가포르 男

이혼하려고…아내 차에 ‘이것’ 넣어둔 싱가포르 男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30 18:59
수정 2024-08-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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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단에 은닉해둔 대마초를 압수하는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화단에 은닉해둔 대마초를 압수하는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경찰청 제공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아내의 차 뒷좌석에 몰래 대마초를 넣어둔 싱가포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가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29일 대마초 소지 혐의로 남성 A(37)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해 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 뒷좌석에 넣어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마초를 구입한 뒤 무게가 500g을 넘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의 차량 뒷좌석에 올려뒀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내연녀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며 “아내를 모함할 수 있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알림이 전송되며 들통났다. 아내는 차량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별거 중인 남편이 자신의 차량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내의 차량에서 대마초를 발견한 뒤 아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아내가 아닌 A씨가 대마초를 차에 넣어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에서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부부에게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 2021년 결혼한 A씨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전과가 있다면 이같은 이혼 제한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BBC는 전했다.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마약 소지 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지며 마약 밀매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최대 징역 5년형까지도 가능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협조해 형량을 낮출 수 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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