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성폭행·촬영해 전송까지
“악랄하고 잔인” 징역 17년 반·태형 20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머라이언 파크의 사자상 주변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2024.5.13 AFP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인 미용사 A(38)씨에게 징역 17년 반과 함께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이 태형에 처해지는 건 A씨가 처음이라고 BBC는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만난 여성 B(당시 20세)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술에 취해 취약한 상태였다. 악랄하고 잔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싱가포르 형법은 마약 밀매와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길이 1.2m, 두께 1.27㎝의 회초리로 최대 24회까지 가해진다.
1994년 미국인 소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서 자동차와 지하철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로 기소돼 태형에 처해진 사례가 유명하다.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직접 탄원을 했지만 페이는 태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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