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경찰 “北위해서라면 무어라도 팔 사람...수 백억 벌어줄 뻔”
북한산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계하려던 한국계 호주인 브로커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다.호주 연방경찰은 17일(현지시간) 암호화된 통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중개하고 공급을 논의한 혐의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최모(59)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호주 연방경찰 요원들이 용의자 최씨(가운데 손이 뒤로 묶인 사람)를 체포해 연행하는 모습.
2017-12-17 로이터/AAP=연합뉴스
2017-12-17 로이터/AAP=연합뉴스
최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에 귀화해 3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 북한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도록 주선했다. 그가 팔려던 미사일부품 중에는 탄도미사일 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석유와 보석같은 제품의 거래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최씨를 조사해온 연방경찰은 최근 다른 국제기관의 제보로 체포하게 됐다. 일단 지난해 범죄 행위에 관련한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기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연방경찰 닐 고건 부청장은 “최씨는 충성스러운 북한 대리인으로 본인 스스로 애국적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고 믿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정부를 위해 돈을 벌어 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팔 것이라는 점이며 만약 이들 거래가 성공했다면 국제 사회의 대북 무역제재를 위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천만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유엔과 호주의 대북제재를 각각 위반해 호주의 대량살상무기법에 따라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됐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북한을 도우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연방경찰이 찾아낼 것”이라며 “북한은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범죄 정권인 만큼 더 많은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수록 더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끈질기게 제재를 집행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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