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기 훼손시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9.6.30 A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성조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등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며 “세계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어제 그것은 수치스러운 광경이었다”고 비판했다.
전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천명은 방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회 합동 연설에 항의해 유니온스테이션 앞 광장에 게양돼 있던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격한 시위를 벌였다.
미국에서 국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한 형태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성조기를 불태운 사람은 누구라도 감옥에 가거나 시민권을 뺏기거나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난 김정은과 잘 지냈고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 이제 북한이 다시 도발하는데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난 그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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