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바이든 난민정책 제동… 두 달 만에 폐기 위기

美연방법원, 바이든 난민정책 제동… 두 달 만에 폐기 위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7-27 00:42
수정 2023-07-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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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위반… 내용·절차 다 무효”
내년 대선 주요 이슈… 행정부 비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이 두 달여 만에 폐기 위기에 처하며 난민 정책에 대한 이중 잣대로 고민에 봉착했다. 난민 정책 역시 주요 이슈로 부각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부 혼선이 커진 모습이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된 새 정책은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새 정책이 이민법을 위반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난민 신청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든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민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래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른바 ‘42호 정책’ 만료에 맞춰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는 42호 정책을 도입했는데 지난 5월 11일 부로 만료됐다.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멕시코 국경지대에는 중남미 출신 입국 희망자들이 쇄도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중 불법 입국자들을 줄이기 위해 새 정책을 도입했다. 국경을 넘기 전 휴대전화 앱으로 망명 신청 일정을 잡게 하고, 불법으로 월경하다 적발되면 추방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정책에 불법 월경자 수는 상당히 줄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인원은 9만 9545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최소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 정책이 오히려 난민 신청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민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항소 준비 시간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해 14일간 판결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2주 뒤 멕시코 접경 지대에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가 항소심을 기존 정책의 효력을 유지시켜 놓은 채 진행하면 당장 월경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강에 철조망까지 달린 부표로 수중 장벽을 설치하자 이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023-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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