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긴즈버그 美대법관, “병상에서 기록 보고” 원격 재판에

87세 긴즈버그 美대법관, “병상에서 기록 보고” 원격 재판에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5-07 11:53
수정 2020-05-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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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참관, 변기 물 내리는 소리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

6일(이하 현지시간)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원격 재판에 참여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이 지난 2월 10일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 법률센터에서 수정헌법 19조 100주년 기념 행사 도중 발언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6일(이하 현지시간)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원격 재판에 참여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이 지난 2월 10일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 법률센터에서 수정헌법 19조 100주년 기념 행사 도중 발언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7) 대법관이 담낭 문제로 입원한 병원에서도 재판 관련 업무를 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최근 여러 차례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그때마다 오뚝이처럼 일어나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연방 대법관은 죽거나 본인이 은퇴를 결심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진보 논리를 대변하는 최고령 대법관인 그의 존재는 단순한 한 명의 대법관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미 5-4로 보수 쪽에 기울어진 대법원에 그나마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 여겨진다. 긴즈버그의 난자리에 취임 이후 두 대법관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보수적인 인물을 앉힐 것으로 진보 진영은 우려하고 있다.

그는 6일(이하 현지시간) 늦게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당초 캐시 아버그 대법원 대변인이 밝힌 대로 “편하게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두 건의 재판 관련 준비를 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수술대에 오르지 않았지만 전날 담낭염 처치를 받고 다음날 병상에서 재판 기록을 살펴본 것은 적지 않은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몸도 좋고 집에 돌아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아버그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그는 여성으로는 두 번째 연방 대법관이다. 2018년 12월 폐암 관련 수술을 두 차례 받았고 낙상 사고로 엉덩이 골절로 힘겨워했다. 지난해 8월에는 췌장암 종양 관련 치료를 받았는데 1999년 대장(결장)암, 2009년 췌장암에 이어서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오한과 신열로 역시 병원에 입원했다. 최근 몇년 전기 ‘On the Basis of Sex’와 다큐멘터리, 베스트셀러 ‘악명 높은(Notorious) RBG’ 등으로 화제가 됐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할 수 있는 한 온힘을 다해 일할 수 있다. 난 여기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은퇴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병상에서도 기록을 살펴봤고 이날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으로 진행된 구두 변론 재판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부담 적정 보험법’(Affordable Care Act)과 1991년 제정된 ‘연방전화소비자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관련 조항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하게 들렸지만 심리를 따라잡으려고 애를 썼다. 특히 첫 사안과 관련해선 긴 질문을 던져 고용주가 직원들의 건강보험 계획을 짤 때 출산 통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이 법을 개정해 고용주가 종교를 내세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 점 역시 앞으로의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긴즈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에게 여성에 대한 혜택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점잖게 따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원격 재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변기 물 내리는 소리에 집중되고 말았다. 대중들도 이번 주부터 처음으로 실시간 구두 변론을 참관할 수 있게 됐는데 재판 내용보다 이런 해프닝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당시 변호사 로만 마르티네스가 한창 변론할 때 누군가가 화장실 변기 물을 내렸는데 다행히 그는 당황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변론을 이어가 더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침을 내 변론을 마친 대법관이나 변호인 등은 반드시 마이크를 끄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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