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살인죄’ 적용

美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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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에 살인죄를 적용했다.

1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거꾸로 달려 충돌사고를 낸 올리비아 컬브리드(21)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살인죄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컬브리드는 지난 9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다이아몬드바의 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는 안 되는 진출로를 시속 160㎞로 달리다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과 컬브리드가 몰던 차에 동승한 여동생, 친구 등 모두 6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컬브리드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청 사라 아달라니 대변인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며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진 컬브리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사실상 구속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컬브리드는 17세 때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38%는 음주 운전에 의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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