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폭행범들 엉덩이 피범벅…“한국도 도입하자” 반응 나오는 이유

사기·성폭행범들 엉덩이 피범벅…“한국도 도입하자” 반응 나오는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11-08 23:21
수정 2025-11-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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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회초리에 맞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남성이 회초리에 맞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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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집행하는 장면. 서울신문DB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집행하는 장면. 서울신문DB


싱가포르가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한 한국에서도 태형 도입을 원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온다.

태형에 대해 깊이 따져보지 않은 반응이겠지만 그만큼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기 조직원 최소 6대~최대 24대 ‘곤장’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벌 대상은 사기 조직 조직원, 피해자 모집책 등이다. 이들은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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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한 공개 태형에 앞서 집행관이 등나무 회초리를 쥐고 있다. 2025.2.27 아체 A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한 공개 태형에 앞서 집행관이 등나무 회초리를 쥐고 있다. 2025.2.27 아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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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집행관이 등나무 회초리를 매질을 하고 있다. 2025.2.27 아체 A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집행관이 등나무 회초리를 매질을 하고 있다. 2025.2.27 아체 AP 연합뉴스


“엉덩이가 피범벅”…무시무시한 태형

싱가포르의 태형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다. 길이 1.2m, 직경 1.27cm의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160km/h 속도로 내리치는 강력한 형벌이다. 한 대를 맞으면 엉덩이 부위의 살이 터져 나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아문 다음에야 다음 태형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1993년 ‘마이클 페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차량 20여대에 낙서를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4대로 감형됐지만,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태형은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사기범뿐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한다. 마약 거래자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된다. 태형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예고 없이 집행돼 수감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AI로 생성된 아동 음란물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실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면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된다.

유엔 국제 인권규약, 태형 엄격히 금지

태형 의무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도 “우리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 때문이다.

다만 태형은 유엔 국제 인권규약이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 전근대적 처벌 방식이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하고 비성적이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형벌이라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형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서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 협약 등에서도 태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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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인터넷상에서 태형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배경에는 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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