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軍복무 4개월 더 해라”…의무복무 3년으로 늘어난 ‘이 나라’

“남자는 軍복무 4개월 더 해라”…의무복무 3년으로 늘어난 ‘이 나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7-13 14:05
수정 2024-07-13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 18세 이상 국민 ‘병역 의무’
여성은 24개월 복무기간 유지할듯

이미지 확대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집트 국경에서 이스라엘의 혼성 보병부대인 바르델라스 대대의 남녀 부대원들이 훈련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사진=AFP 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집트 국경에서 이스라엘의 혼성 보병부대인 바르델라스 대대의 남녀 부대원들이 훈련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사진=AFP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스라엘은 남녀 구분없이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나라로, 현행법상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

12일(현지시간) 하레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전날 회의에서 남성 군 복무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무 연장안은 14일 전체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크네세트(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향후 8년간 유효하다.

여성 의무복무 기간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레바논 국경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병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징집병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왔다.
이미지 확대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가 대법원의 군 복무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예루살렘 AFP 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가 대법원의 군 복무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예루살렘 AFP 연합뉴스
또 요아브 갈란트 장관은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 남성에게 적용되는 군 면제 혜택을 비판했다. 현행법상 하레디 남성들은 유대교 경전을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종교 교육기관인 예시바에 등록하면 매년 1년 단위로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다. 일부 남성들이 군 복무를 면제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남성들의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레디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현재 징병 대상자는 대략 6만 7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이에 갈란트 장관은 내달부터 하레디 남성들 또한 징집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지난달 하레디를 의무적 군 복무에서 면제할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