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안 주요내용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BFM 방송,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정당이 함께 만든 수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정년을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씩 늘려 2030년까지 64세로 늘린다. 또 연금 100%를 받기 위한 최소 노동 기간을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린다. 최소 연금 상한은 최저임금의 85%(월1200유로, 약 160만원)으로 늘렸다. 만약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경력 단절이 잦은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보너스연금 지급안도 담겼다.
보른 총리가 의회에서 연설하는 동안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보른 총리의 발언을 방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파인 공화당을 설득해 하원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하원 표결을 앞두고 투표를 생략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부결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하원 전체 577석 중 여당 르네상스 등 집권당 의석은 250석으로 과반 의석(289석)에 미치지 못해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인 공화당 의석이 61석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섭하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당정 자체 조사 결과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온 것로 알려졌다.
애초 하원에서 표결하는 승부수를 던지려 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대책 회의를 하면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이 부결됐을 때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재정적 위험이 너무 크다며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장난을 칠 수 없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이날 특별 국무회의에서는 하원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BFM 방송이 보도했다.
헌법 제49조3항의 사용은 헌법상 절차에 따라 정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법권력인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존중하지 않는 권한 행사로 여겨지기에 사용이 자제돼왔다. 마크롱 1기 내각인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시절 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해 단 한 번 사용했으나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기 전까지인 장 카스택스 총리 재임 시절(2020~2022)에는 1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울며 겨자먹기’로 특별권한을 발동한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은 지난해 4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뒤 두 달 뒤 치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대가로 볼 수 있다.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3분의2가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했다.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외면받는 ‘인기 없는 개혁’을 밀어붙인 대가인 것이다.
자료 출처 : 프랑스 하원
이날 발동한 1번을 포함해 마크롱 정부가 제49조3항을 발동한 12번 중 11번이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 재선 성공 뒤 취임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발동했다.
단일 총리 기준 역대 2번째로 많은 횟수다. 역대 가장 많이 특별 권한을 사용한 건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다. 당시 총선에서 좌파가 대패하면서 좌우 동거 내각이 들어섰고, 미셸 로카르 총리는 28번 이 조항을 발동했다.
‘책임총리제’ 조항으로도 불리는 헌법 제49조의 3항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법안 또는 사회보장재정법안 의결에 대하여 표결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이다. 24시간 이내에 정부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이 채택된 것으로 본다.
프랑스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평시에는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 형식상 국무총리가 특별권한을 행사하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이 조항을 사용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회는 헌법상 특별권한을 발동해 입법했을 때 정부 불신임(탄핵)안을 과반 이상(289석)의 의원 동의를 얻어 가결시킬 수 있을 때만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정부 불신임안은 하원 의회 재적의원 10분의1이상이 서명한 경우 상정할 수 있고, 표결은 불신임안 발의 후 48시간 이내 실시 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불신임안이 채택된다.
즉, 특별 권한의 사용으로 마크롱 정부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범야권의 의석 수가 과반을 넘지 않는다. 집권당과 범여권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우파 공화당은 불신임안 가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현재로서는 내각이 살아남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럼에도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결정을 하자 연금 개혁안에 반대해온 좌파, 극우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집권당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과 지난 2017년, 2022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맞붙은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즉각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르펜 대표는 이날 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다”며 “처음부터 정부는 자신이 하원 다수를 차지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통 극우 정당과 각을 세우는 좌파 연합 ‘뉘프’ 소속인 녹색당(EELV)의 쥘리앵 바유 의원은 “의회가 내각을 무너뜨리는 최초의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연금 개혁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공화당의 에리크 시오티 대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잘못됐다”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위기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정부를 저격했다. 르네상스의 에리크 보토렐 의원은 정부의 결정이 있고 나서 “실망과 분노 사이를 오가고 있다”며 “우리는 투표해야 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르네상스와 함께 집권당을 구성하는 민주운동의 에르완 발라낭트 의원은 트위터에 “우리는 의회의 표현을 존중하고 모두가 정치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투표를 했어야만 했다”는 글을 올렸다.
보른 총리가 이날 하원에서 헌법 조항에 의거, 의회 표결을 건너뛰겠다고 발표하고나서 하원 맞은편에 있는 콩코르드 광장에는 7000여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차 앞에서 불을 피우거나, 경찰을 향해 돌 등을 던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자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발사해 이들을 해산시켰다.
연금개혁법에 반대하며 지난 6주간 8차례에 걸친 전국 단위 시위를 조직해온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만나 오는 23일 제9차 시위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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