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기절 챌린지’로 10살 딸이 죽었습니다”…법원 판단은

“틱톡 ‘기절 챌린지’로 10살 딸이 죽었습니다”…법원 판단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28 11:06
수정 2022-10-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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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  AP 연합뉴스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
AP 연합뉴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black out challenge)’을 하다가 숨진 미국 10세 소녀의 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비극적이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통신품위법 230조 이유로 틱톡 무죄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에 살고 있던 닐라 앤더슨(10)은 지난해 12월 기절 챌린지에 참여한 뒤 침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앤더슨은 끝내 사망했다.

‘질식 게임’ 등으로도 불리는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는 행위로,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 환각과 유사한 기분을 느끼는 위험한 행동이다.

한순간에 딸을 잃은 앤더슨의 어머니 타와이나는 “(부모는) 보통 자식이 휴대전화로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아이들이 SNS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권했다. 또 “(누구도) 10살 자식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으리라 생각하진 않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목구멍까지 (슬픔이) 차오른다. 이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타와이나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27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이유로 들어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이다.

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트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셜미디어(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 지난해에만 아이 5명 숨져지난해 ‘기절 챌린지’로 인해 사망한 아이는 앤더슨을 포함해 총 다섯 명이다.

지난 1월 이탈리아에서 10살 소녀가 기절 챌린지를 시도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했다. 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조슈아 하일레예수스도 기절 챌린지를 하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결국 사망했다.

이번 소송은 기절 챌린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중 하나였다. 지난해 7월에는 한 가정에서 8세와 9세 자녀가 기절 챌린지에 참여 후 숨지자, 부모가 틱톡을 고소했다. 같은 해 4월엔 12세 소년도 사망해 그의 가족이 소송을 제했다.

그러나 틱톡 대변인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기절 챌린지가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먼저 유행했고,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반박해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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