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특정 가상화폐 불법 광고혐의로 거액 벌금

킴 카다시안, 특정 가상화폐 불법 광고혐의로 거액 벌금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0-04 15:03
수정 2022-10-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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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kimkardashian)
3억 3000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가진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불법 광고를 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다시안이 벌금 126만 달러(약 18억 1944만원)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EMAX)의 홍보 게시물을 게재한 대가로 운영사로부터 26만 달러(약 3억 7544만원)를 받은 혐의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카다시안 측 변호인인 패트릭 깁스는 “카다시안은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SEC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왔다.

실제로 가상화폐 뒷광고로 물의를 빚은 유명인은 카다시안 뿐만이 아니다. 영화배우 맷 데이먼을 비롯해 톰 브래들리, 리즈 위더스푼, 귀네스 펠트로 등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자신의 명성을 암호화폐 홍보에 이용한 의혹을 받았다.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는 2018년 비슷한 혐의로 각각 벌금을 낸 바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난 1월 카다시안과 메이웨더 주니어 등을 상대로 이더리움맥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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