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18 민주화 운동’ 공식기념일로 제정

미국 ‘5·18 민주화 운동’ 공식기념일로 제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10 12:46
수정 2022-08-10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석호 주 하원의원(공화당) 대표발의
주의회서 만장일치 통과…해외 첫 사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결의안 제정준비위원회’제공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결의안 제정준비위원회’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매년 5월 18일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해외에서 기념일로 제정된 건 최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는 현재 약 25만 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결의안 제정준비위원회’와 최석호(미 공화당 소속) 의원실의 공조로 만들어진 ‘HR120’ 결의안은 지난해 5월 18일 발의됐고, 지난 8일 참석 의원 67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2년 5월 18일과 그 이후 매년 5.18민주화운동의 기념일을 캘리포니아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결의합니다.” 결의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선 사건”이라는 규정과 함께 “5.18정신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향했던 자유 국가 개념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지 확대
26일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소속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군의 정보활동을 위해 체증한 일자별, 시간대별 진압기록 사진 및 김대중 내란음모 사전 범죄 개요 수기, 군의 정훈활동 일지 등을 공개했다.  박지원 의원실 제공
26일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소속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군의 정보활동을 위해 체증한 일자별, 시간대별 진압기록 사진 및 김대중 내란음모 사전 범죄 개요 수기, 군의 정훈활동 일지 등을 공개했다.
박지원 의원실 제공
이미지 확대
26일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소속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군의 정보활동을 위해 체증한 일자별, 시간대별 진압기록 사진 및 김대중 내란음모 사전 범죄 개요 수기, 군의 정훈활동 일지 등을 공개했다.  박지원 의원실 제공
26일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소속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군의 정보활동을 위해 체증한 일자별, 시간대별 진압기록 사진 및 김대중 내란음모 사전 범죄 개요 수기, 군의 정훈활동 일지 등을 공개했다.
박지원 의원실 제공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5.18 민주화운동은 2011년 5월 24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은 518 민주화운동이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결의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선 사건”이라는 규정과 함께 “5.18정신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향했던 자유 국가 개념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계 하원의원 최석호 의원은 일찍이 유관순의 날, 도산 안창호의 날, 태권도의 날, 한글날 등 다양한 날들을 제정해 미국에 한국을 알린 사람으로 “미국의 가장 큰 주(州)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김치 종주국‘ 논란을 잠재우고 김치가 대한민국의 전통음식임을 알린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