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딸이 남탕에… 일본, 혼욕 가능 연령 11세→6세로

아빠와 딸이 남탕에… 일본, 혼욕 가능 연령 11세→6세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05 08:15
수정 2022-01-05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 혼욕 연령 70년 만에 개정

일본 센다이시 이즈미구의 한 온천시설에서 가족들이 목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센다이시 이즈미구의 한 온천시설에서 가족들이 목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지자체들이 어린이 혼욕 가능 연령을 낮추고 있다. 11세까지 혼욕이 가능했던 도치기현은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조례를 개정했다. 후생노동성의 지침 변경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혼욕 연령 제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4일 일본 민영방송 NNN은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두 지자체는 지금까지 11세까지 어린이와 공중목욕탕으로 지정된 약 480개의 시설에서 혼욕이 가능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역시 조례를 개정해 9세이던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낮췄다.

후생노동성은 2020년 12월 “대체로 7세 이상은 혼욕을 할 수 없다”로 바꾸고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몇 살때 부터”란 질문에 6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6세 또는 7세를 꼽은 대답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토대로 위생관리요령을 변경했고, 지자체들이 차례로 개정에 나섰다.

매체는 “휴가 때 7세 딸을 데리고 남탕에 들어가면 거절당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나 입욕 시설 제한 연령을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보도를 접한 일본 시민들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되도록이면 동성인 부모가 목욕을 함께 해야 한다.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일률적으로 변경하면 되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놓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사가현의 경우 조례에 연령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9세 미만’이라는 행정 지침만 있을 뿐이다. 
이미지 확대
일본 도쿄의 칸다 묘진에서 열린 ‘다이코쿠 축제’ 중 정화 행사를 위해 차가운 물을 쏟아붓고 있다. 마음을 갈고 닦고 정신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여겨왔던 연례 신년 차가운 목욕 의식에 약 40명이 참가했다. EPA 연합뉴스
일본 도쿄의 칸다 묘진에서 열린 ‘다이코쿠 축제’ 중 정화 행사를 위해 차가운 물을 쏟아붓고 있다. 마음을 갈고 닦고 정신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여겨왔던 연례 신년 차가운 목욕 의식에 약 40명이 참가했다. EPA 연합뉴스
혼욕탕에서 동영상 불법촬영 발생2016년 재팬 타임즈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혼욕 시설 수는 수천 개에서 500개 미만으로 감소했다. 2015년 도치 기현에서 가장 인기있는 노천 혼욕탕 ‘후도 노유’는 성인 동영상을 비공개로 촬영하는 ‘부정 행위’가 발각돼 무기한 폐쇄됐다.

한편 한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2년 까지는 만 7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반 하에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03년에는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다가 최근 만 4세로 조정됐다. 이를 어기고 들어갔다 적발되면 목욕탕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만 5세 넘으면 같이 목욕 안 해야”오은영 박사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학술적 지침은 만 5세가 넘으면 같이 목욕하거나 함께 옷을 갈아입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은영 박사는 “부모님들 중 ‘가족인데 같이 목욕하고 옷 갈아입었다고 큰일 날 짓을 했다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만 5세가 넘으면 가족 목욕을 할 때는 속옷을 입고 해야 한다”며 “이성인 부모가 목욕을 시킬 때는 최소한의 속옷은 입는 게 맞다. 전신 노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아이의 생식기를 깨끗하게 씻겨야 할 경우에는 이성 부모가 손을 대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만 5세가 넘으면 언어로 지시할 수 있다. 내가 낳은 자식이더라도 아이의 소중한 부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경계를 정해서 아이가 상징적으로 배워가게 해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하는 것들을 배우는 첫걸음이다”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