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체액 테러 사례들을 소개한 뒤, 한국에선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20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최근 가디언 기사는 한국에서 일어난 두 건의 체액 테러 범죄를 소개했다.
한 사건은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고, 다른 한 사건은 지난 2019년 대학 내에서 벌어진 신발 체액 테러 사건이다.
두 피의자는 재물 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체액 테러 사건은 44건이다. 이 중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17건(38.6%)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성범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매체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안산 선수의 쇼트커트(짧은 머리) 스타일을 둘러싼 공격과 한국 디지털 성범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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