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저임금인상 이어 여성공정임금도 ‘공전’

美 최저임금인상 이어 여성공정임금도 ‘공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6-10 14:50
수정 2021-06-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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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차별 금지 및 불만 제기 노동자 보복 금지
바이든 공약이나 공화당은 ‘개인 선택의 문제’ 입장
女 동일노동 급여, 南의 84%… 코로나 실직도 많아
30년간 논란… 양당 상원 동수 구조상 통과 미지수
피트 부티지지(왼쪽) 미국 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애틀랜타의 공항 공사장에서 여성 공사 책임자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AP
피트 부티지지(왼쪽) 미국 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애틀랜타의 공항 공사장에서 여성 공사 책임자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 통과에 실패한 데 이어 성별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안마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 줄이기를 두고,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의 이름은 ‘급여공정성법’(Paycheck Fairness Act)으로 민주당이 30년간 관철하려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임금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학교 폐쇄 등으로 보육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성들의 퇴직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은 여성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십년 동안 다져진 성 형평성 발전을 후퇴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줄면서 경기후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에서 ‘쉬세션’(She-cession)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성별 임금 격차를 인정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의 영향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허위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미국에서 동일노동에 대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84% 수준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꾸준히 줄어왔지만 2014년 이후에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상원 의석을 양분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단 한명도 열외 없이 민주당 의원 50명이 하나로 뜻을 모으고, 상원의장(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한다. 다음에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가장 보수성향을 가진 조 맨친 상원의원이 줄곧 ‘바이든 노믹스’에 반대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 폐지를 용인할 마음도 없다는 점에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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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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