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제유 밀수입 위해 유조선 2척 인수

北, 정제유 밀수입 위해 유조선 2척 인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6-03 15:54
수정 2021-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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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 보고서2척 한국 기업 소유였으나 中 통해 거래북한이 최근 2년간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정제유를 밀수입하기 위해 유조선 2척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연계 의심 선박
북한 연계 의심 선박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겼다는 의심을 받아 억류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파나마 선적의 유류운반선이 경기 평택시 평택ㆍ당진항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모습. 2018.1.1
서울신문DB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 시간)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9년과 2020년 사이 중국에서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결의를 채택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통한 밀거래로 이 같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수한 유조선을 여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2019년 11월 북한에 인수된 광천 2호는 현재까지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10차례 실어나른 것이 포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척의 배는 모두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으나 브로커를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상 함대가 수년 간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의 핵심 요소인 것으로 보고, 2017년 회원국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새 선박이나 중고 선박의 공급·판매·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브로커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실히 제재를 위반한 중국 구매자들에 대해 어떤 실사를 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큰 어려움 없이 유조선을 인수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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