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운 트럼프, 마지막 인사는 “곧 다시 만날 것”

백악관 비운 트럼프, 마지막 인사는 “곧 다시 만날 것”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1-20 23:14
수정 2021-01-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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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식 참석 대신 셀프환송회
40만 사망 빼고 백신개발 자화자찬만
“7500만표 받았다, 곧 다시 만날 것”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 남기고 떠나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직전 지지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2021.1.20  AP 연합뉴스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직전 지지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2021.1.20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20일(현지시간) 오전 8시 13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머물렀던 백악관을 떠났다. 마린원 헬기에 올라 지난 6일 난입 참사가 있었던 국회의사당을 지나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군 기지에서 ‘셀프 환송식’을 했다.

트럼프는 이날 약 8분간의 연설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 세계의 모두가 당한 것”이라며 “우리는 의학적으로 기적이라 여겨지는 것을 해냈다. 5년이나 10년이 아니라 9개월만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경시하고, 4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또 최근의 주가 급등을 ‘로켓선’에 비유해 거론하며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7500만표를 얻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다표라는 점을 강조했고,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태운 마린원 헬기가 국회의사당을 지나고 있다. 2021.1.20  AP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태운 마린원 헬기가 국회의사당을 지나고 있다. 2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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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마지막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펜스는 지난 6일 ‘바이든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트럼프의 뜻을 거부했지만, 의회 난입 참사 이후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해 트럼프의 직무를 박탈하라는 민주당의 요구 역시 거부했다. 펜스는 이날 트럼프의 환송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한다.

트럼프는 이어 “곧 다시 만날 것”이라며 연설을 마무리하며 2024년 대선 재출마의 가능성을 남겼다.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을 타고 플로리다로 향했다. 그는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리조트인 마러라고에 머물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백악관에 바이든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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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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