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통한 사회 갈등·혼란에 대응
페북 통한 조작 정보들 56개국서 적발싱가포르는 게시물 4건 대해 정정명령
독일은 ‘24시간 내 삭제’ 법률 시행 중
美의 자율규제와 달라 표현 자유 위축
25일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에 따르면 SNS 조작정보 발생국은 올해 70개로 2017년(28개)에 비해 150% 늘었다. 특히 페이스북은 어느 나라에서건 조작정보 유통의 ‘온상’이었다. 56개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가짜뉴스를 적발했다. 트위터(47개국), 왓츠앱·유튜브(각 12개국), 인스타그램(8개국)도 청정구역은 아니었다.
싱가포르는 지난 10월 정부가 허위정보 정정 및 삭제 권한을 갖는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 방지법’(POFMA)을 시행했다. 이후 4건의 정정명령을 내렸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국익·공공이익을 해치는 허위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SDG·약 8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POFMA 사무국은 노동부의 요청으로 자국 민주당의 게시물 3개에 대해 수정 지시를 했다. 전문가·관리자·임원·기술자(PMET) 일자리가 줄었다고 표현했는데 외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투자결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야당인 전진싱가포르당(PSP) 소속 브래드 보이어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첫 정정을 명령했다. ‘내부고발자가 여당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체포됐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반정부 언론인 앨릭스 탄에게도 수정을 지시했다. 그가 거부하자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임을 표시토록 했고, 페이스북은 수용했다.
독일은 지난해 1월부터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등록 이용자가 200만명 이상인 인터넷 플랫폼은 가짜뉴스, 홀로코스트, 혐오선동 등을 담은 게시물을 신고받으면 심각한 사안인 경우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 최대 500만 유로(약 64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대선의 가짜뉴스 폐해로 지난해 12월 말 ‘정보조작에 대한 투쟁법안’을 시행했다. 후보자는 선거 직전 3개월간 SNS상 거짓 게시물의 삭제를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판사의 삭제 결정에 불복하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7만 5000유로(약 1억원)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법제화 경향은 미국의 자율규제와 전혀 다른 방식이다.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아직 없다는 점에서 법제화만으로 억지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처벌 중심의 정책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알바니아 의회는 최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에 최대 1만 7800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미디어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언론 검열 수단을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싱가포르에서도 허위정보 수정 대상이 주로 야당이나 대정부 비판 세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의 올해 언론자유도 지수는 151위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12-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