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낙태 금지국’ 아일랜드, 35년 만에 개혁 ‘성큼’

대표적인 ‘낙태 금지국’ 아일랜드, 35년 만에 개혁 ‘성큼’

입력 2018-05-27 16:44
수정 2018-05-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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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낙태 금지를 유지해 온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허용에 한발짝 가까워졌다.
낙태금지 헌법조항 폐지 결정을 환영하는 아일랜드 시민들  로이터=연합뉴스
낙태금지 헌법조항 폐지 결정을 환영하는 아일랜드 시민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가디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66.4%, 반대표가 33.6%로 집계됐다고 26일 보도했다. 40개 선거구에서 치른 이번 국민투표에 전체 336만명의 아일랜드 유권자 중 64.1%가 투표에 참가했다.

이번 투표의 핵심은 예외가 거의 없는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다. 이 조항은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의 ‘목적’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태아는 동등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했더라도 반드시 출산해야만 한다. 예외상황이 아닌데 낙태를 하면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후 아일랜드는 2013년 낙태 완전 금지에서 벗어나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정 헌법이 발효된 이후 약 17만 명의 임신부가 영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허용 국민투표가 실시된 25일(현지시간) 수도 더블린의 한 투표소에서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가 투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일랜드에서 낙태허용 국민투표가 실시된 25일(현지시간) 수도 더블린의 한 투표소에서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가 투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낙태 금지 헌법 조항 폐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온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투표 결과가 사실상 낙태 허용 찬성 쪽으로 기울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혁명의 정점”이라며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인도인 부친과 아일랜드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바라드카르 총리는 2015년 아일랜드의 동성 결혼 합법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바 있다. 의사 출신으로서 지난해 총리 선출 당시 2018년 낙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다.
아일랜드서 낙태금지 폐지 시위  AP=연합뉴스
아일랜드서 낙태금지 폐지 시위
AP=연합뉴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는 하원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안은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에는 태아 기형이나 임신부에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일랜드에서 낙태 폐지 여론이 거세진 계기는 2012년 한 임신부의 사망 사건이다. 사비타 할라파나바르는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번번이 거부당했다. 이후 그는 다른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임신 17주 만에 패혈 유산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임산부를 진단한 의사들은 출산 시 산모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낙태 수술 이후 발생할 책임 소재가 두려워 현실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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