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01 22:34
수정 2018-03-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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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

미국 의회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간 공무원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여행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무역전쟁의 여파가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상원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고 미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월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양안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관계가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대만여행법’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파괴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만여행법은 국가 주석직 임기 제한 철폐를 앞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는 상처가 될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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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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