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대통령’ 지명된 파월 “중립 성향 합의도출형 리더”

‘美경제대통령’ 지명된 파월 “중립 성향 합의도출형 리더”

입력 2017-11-02 10:10
수정 2017-1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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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現연준이사…재임기간 연준 지도부와 충돌한 적 없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에 지명된 것으로 알려진 제롬 파월(64) 현 연준 이사는 중립 성향의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신중한 금리 인상을 강조하는 재닛 옐런 현 의장과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발탁은 통화정책의 연속성에 방점을 찍은 시장 친화적 인사로 풀이된다.

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에 우호적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손발을 맞출 적임자로 꼽혀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파월은 프린스턴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폴 볼커 전 의장 이후 30년 만에 경제학 학위 없이 ‘미국의 경제대통령’에 오르는 기록을 갖게 됐다. 로스쿨 재학 시절 조지타운 로저널(학보) 편집장을 지냈다.

1979년 로스쿨 졸업 후 뉴욕 항소법원에서 2년간 서기로 일한 뒤 81~83년 뉴욕의 법률회사 ‘데이비스 폴크 앤 워드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파월이 금융계에 첫발을 들인 것은 84년 투자은행 ‘딜런 리드 앤 코’에서 일하면서다. 그는 7년간 파이낸싱과 종합금융,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며 부사장까지 올랐다.

이어 90년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행정부 당시 재무부에 입성해 92년 국내 금융 담당 차관을 역임했다.

1997~2005년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의 파트너로 지냈으며, 2010~2012년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BPC)’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연구원 시절 그는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데 앞장섰으며, 연봉으로 1달러만 받기도 했다.

공화당원인 그는 2012년 5월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준 이사에 취임했다.

그가 몸담은 시기에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행한 제로금리 등 양적 완화 정책의 방향을 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2013년 5일 벤 버냉키 당시 의장은 ‘테이퍼링’을 꺼내며 유동성을 축소했으며, 이듬해 2월 바통을 이어받은 옐런 의장은 그해 12월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또한, 양적완화 과정에서 4조5천억 달러로 증가한 자산도 지난 10월부터 축소에 들어갔다.

파월은 버냉키·옐런의 이 같은 금융 정상화 과정에서 연준 지도부와 충돌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미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파월이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준의 결정과 배치되는 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소개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파월을 “중립 성향의 합의도출형 리더”라고 평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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