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2기에 반부패 사정 제도화 법률로 제정할듯

시진핑, 집권2기에 반부패 사정 제도화 법률로 제정할듯

입력 2017-10-25 16:26
수정 2017-10-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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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 대회서 공산당 당헌에 “당 자기감독 강화” 명시

중국 공산당의 반(反)부패 사정을 제도화하기위해 부패 방지 방안을 만들어 법률로 제정할 것이라고 중국공산당신문망(中國共産黨新聞網)이 25일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장(黨章·당헌)에도 당이 “반부패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은 굳건히 자기 감독을 실시하고 모든 면에서 엄격한 자기 관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사정 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는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반부패 드라이브가 치명적인 흐름을 형성하며 공고화되고 있다”고 밝혀 지속적인 반부패 사정을 예고한 바 있다.

즈전펑(支振鋒)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시대 반부패 드라이브가 제도화돼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감독 및 점검을 위한 법률이 공표돼 부패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즈 연구원은 “반부패 운동을 합법화하고 순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정책 결정과정이 규칙에 명시되고 사회의 감독 하에 놓이면 부패를 애초부터 억누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18일 19차 당대회 개막 업무보고에서 “부패야말로 당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라며 규정하고, 당이 국가 반부패 입법을 추진하고, 기율검사위와 감독기관을 아우르는 부패신고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양샤오두(楊曉渡) 중앙기율위 부서기 겸 국무원 감찰부장은 19일 당대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년간 부패에 관련된 성(省)급 이상 간부 440명을 조사·처벌했는데 여기에는 당 중앙위원·후보위원 43명과 중앙기율위원 9명이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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