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본가동 임박…“韓·中·日 최대 타격”

트럼프노믹스 본가동 임박…“韓·中·日 최대 타격”

입력 2017-01-22 11:02
수정 2017-0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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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가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취임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는 무역협정과 10년간 일자리 2천500만 개, 연 4% 성장을 통한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을 국정기조로 내걸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신임 행정부가 새로운 국정기조 아래 그동안 공언해왔듯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과 멕시코 제품에 각각 45%, 35%의 관세를 매기면,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전망했다.

◇ 트럼프 취임 일성 “TPP 탈퇴·NAFTA도 재협상 거부시 탈퇴”

22일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하는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내건 국정기조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무역협정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캐나다와 멕시코 등 회원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역시 탈퇴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실패한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협상하는 데 이어 기존 무역협정을 위반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을 해하는 국가들이 더는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일자리를 되찾고 임금을 올리고 미국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위해 향후 10년간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 2천500만 개를 만들고, 연간 경제성장률 4%로 복귀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청사진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어렵게 번 달러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성장에 우호적인 세제개혁부터 시작된다고 새 행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새 행정부는 미국의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를 내리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한편,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미국 경제에 2조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연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韓銀 “中 45% 보복관세·환율조작국 지정 모두 시행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나 새로 밝힌 국정기조에서도 지금까지 밝혀온 큰 틀 외에 구체적인 경제정책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그간 선거캠페인 과정과 당선 이후 실행하겠다고 반복해온 중국이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나 중국 등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극단적 조처들이 실제 실행될지 관심이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최근 내놓은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극단적 조처는 모두 실행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나 멕시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적통상법이나 국제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 재난’이나 ‘비정상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국제무역 규제’를 허용함으로써 실현이 가능하다.

미국은 앞서 1971년 ‘닉슨 쇼크’ 당시 수입품목에 대해 10%의 과징금 성격의 관세를 부과한 선례가 있다. 다만 이런 조처를 실행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같은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교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유도해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6개월 전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행정부 단독으로 NAFTA 등의 무역협정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멕시코나 중국 등 무역협정 국가들에 대해 WTO가 규정하는 일반 수입관세가 자동으로 부과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관세는 트럼프가 언급했던 45%나 35%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 밖에 미국 상무부가 덤핑이나 불법적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의 판단 기준을 변경한 후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면 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열어놓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환율조작국 지정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고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한 한 방향의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1년 동안 상호무역회담을 확대하고, 지정국의 해외민간투자회사의 자금조달 제한, 연방정부의 지정국으로부터 조달(수입)제한 등의 경제제재를 할 수 있다.

◇ 트럼프發 보호무역·국경세 실행되면…“韓·中·日 최대 타격”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가 시행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수출국들이 최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의 취지는 미국 기업이 법인세 등 제조비용이 낮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막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수출기업에는 세금혜택을, 수입기업에는 세금인상 효과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WTO 일반 원칙에 위배되고,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은 이 지역 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통신장비, 컴퓨터와 부품, 자동차, 스포츠의류라는 게 이 은행의 지적이다.

JP모건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와 공화당 주도의 법인세제 개혁으로 수출국들이 직면한 위협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의 자동차제조업체를 포함한 소비업종과 인도의 IT에 대해 비중축소를 추천했다.

아드리안 모왓 JP모건 아시아태평양 주식부문장은 “아시아 수출국들은 마진과 수요 저하에 시달릴 것”이라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모든 경기민감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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