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러시아가 美 이익 침해…추가 제재조치 이어질 것”

오바마 “러시아가 美 이익 침해…추가 제재조치 이어질 것”

입력 2016-12-30 09:14
수정 2016-12-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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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복 가능성 열어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해킹을 통한 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 “기존의 국제적 행동규범을 위반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 데 대응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들 조치는 미국이 러시아 정부에 그간 해왔던 사적, 공적 경고에 뒤이은 것”이라며 이날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이 해킹을 지속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대응임을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시점과 장소에서 우리의 다양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며 일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가 제재조치를 열어 놓은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조치’는 러시아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상의 보복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행정부의 조사 보고서를 수일 내 의회에 송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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