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혐한 시위 억제법’ 국회 통과

일본서 ‘혐한 시위 억제법’ 국회 통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4 15:45
수정 2016-05-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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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방일 맞춰 시위하는 日우익차량
윤병세 장관 방일 맞춰 시위하는 日우익차량 21일 일본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묵는 도쿄 도내 호텔 근처의 시내 중심가에서 우익 차량이 ’확성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로 녹음한 혐한 연설을 틀기도 했다. 이날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도착한 윤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한다.
연합뉴스
일본 내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혐의성 발언이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혐한 시위 억제법’이 24일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NHK·지지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참의원을 통과해 올라온 ‘헤이트스피치’ 대책 법안을 여야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법안은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이 지난 4월 제출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외국 출신자임을 이유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고 현저하게 모멸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의 배제를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헤이트스피치’로 규정했다.

법안은 헤이트스피치 방지를 위한 계몽과 교육 활동, 피해자를 위한 상담 체제 확충 등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정작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혐한 시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사회에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차별적 언동을 했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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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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