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이메일 스캔들’ 기소 결정하면 힐러리는 끝”

“오바마가 ‘이메일 스캔들’ 기소 결정하면 힐러리는 끝”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26 07:16
수정 2016-01-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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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화의원 ‘더 힐’ 기고 화제 “기소시 조 바이든 구원등판할 것”“힐러리·젭 부시 몰락한 자리 아웃사이더들이 채울 것”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만약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하면 클린턴 캠프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존 리부틸리어 전 공화당 의원이 미국 대선 레이스 첫 관문인 2월1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일주일 앞둔 25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우리는 ‘하우스 오브 클린턴’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기고문은 2위 주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에 바짝 쫓기며 ‘이메일 스캔들’의 부활이라는 악재를 맞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클린턴 전 장관의 처지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는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에 빗대 향후 시나리오를 편 글.

기고자가 공화당 전직 의원인터라 당파성이 농후한 정치공세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세간에 난무하는 각종 추측에 보태지면서 이날 ‘더 힐’ 온라인 판에 실리자마자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올라섰다.

그는 현재의 레이스를 ‘클린턴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100명이 넘는 연방수사국(FBI) 요원들과 함께 일한 8명의 법무부 팀이 형사 힐러리에 대한 기소를 권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기소를 막을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대통령은 이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혐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분명히 클린턴 부부가 민주당을 책임지는 자리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만약 법무부가 기소를 권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클린턴 부부에 의해 자신의 업적이 영원히 더렵혀지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기소를 허락하면 그것은 힐러리 캠프의 종말”이라며 “기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망상이며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는 날 그녀의 선거운동은 끝”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클린턴 전 장관이 이를 정치공세나 낡은 우익들의 음모로 치부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공화당의 기구가 아닌 ‘오바마의 법무부’가 기소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클린턴 전 장관의 운은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며 “오늘 현재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주에서 모두 질 상황”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리부틸리어 전 의원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TV 인터뷰에서 출마 포기를 매일 후회한다고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클린턴 전 장관이 기소돼 포기하면 긴급 구원등판을 하기 위해 바이든이 불펜에서 워밍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은 경제인데 클린턴 전 장관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로 보이는 반면 버니 샌더스 의원은 그들에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2016년 대선의 쟁점은 정치혁명이다. 젭 부시가 추락하고 양당의 기성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클린턴과 젭 부시의 몰락이라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누가 떠오를 것인가. 바로 아웃사이더들”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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