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의회 문턱넘어 행정부로 이송…국무장관 ‘이행’ 부담
미국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에서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다.미국 하원이 위안부 문제를 정식 법안에 수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6일 거제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거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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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대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비록 보고서 형태로 정식 법안에 포함돼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를 상대로 관련 사항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사과를 비롯해 진정성이 있는 태도변화에 나서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법안은 이르면 17일 중으로 행정부에 이송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통합 세출법안이 18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부분 기능정지) 사태를 맞을 것”이라며 “17일 중으로 행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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