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日 위안부’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법안을 통해 미 행정부로 하여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고무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할 만하다.미국 하원이 위안부 문제를 정식 법안에 수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6일 거제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거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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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 행정부는 우방국인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직접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꺼려 왔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미 하원이 역사적인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지난 6년여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은 것도 미국 정부가 손을 쓰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미 하원이 이날 ‘2007년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의 내용을 일본 정부가 준수하도록 미 국무장관이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뇌관’을 정확히 짚은 것이고, 그런 점에서 폭발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말을 듣지 않으니 미 행정부가 나서서 압력을 가하라는 게 법안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법안에서 위안부 문제는 세출법안(예산안)에 달린 부속문서에 수록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미 행정부가 무시해도 의회로서는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가 법안을 통해 해결을 촉구한 문제를 마냥 무시하는 것은 행정부로선 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동안 이 같은 의회의 요구에 대해 행정부가 조치를 취한 뒤 경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이번엔 국무장관을 콕 찍어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이상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문구는 지난해 7월 세출법안 초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부속문서에 들어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때문에 즉흥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인권’에 대한 장기적 공감대 아래 법안이 추진돼 온 것이다. 이를 이끈 사람은 2007년 위안부 결의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의원이다.
특히 일본계 3세인 혼다 의원은 “일본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과거사를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 이번 위안부 법안 통과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후 악화된 미국 조야의 기류를 돌려놓기 위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이제 위안부 문제까지 방어해야 하는 처지로 몰렸기 때문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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