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표준특허 남용 부작용 우려”

美무역대표부 “표준특허 남용 부작용 우려”

입력 2013-08-04 00:00
수정 2013-08-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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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먼 대표 ‘프랜드 원칙’ 거듭 강조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뒤엎으면서 내놓은 논리의 핵심은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딴 프랜드는 특허기술 독점방지를 위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서 내놓은 규정이다.

즉, 표준특허 보유자가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ITC 결정에 대한 정책판단을 위임받아 거부권을 결정했다면서 프랜드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프로먼 위원장은 지난 1월 법무부와 특허청이 공동 발표한 정책성명을 언급한 뒤 이 성명은 필수표준특허(SEP) 보유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우려했다면서 자신도 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오바마 행정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프랜드 규정이 이런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결국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삼성전자가 프랜드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프로먼 위원장은 이번 분쟁에서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사실관계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ITC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 고심 끝에 내린 거부권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결정을 뒤집은 데 대한 부담을 감안한 듯 “이번 정책결정은 ITC의 결정이나 분석에 대한 동의나 비판은 아니다”면서 “또 특허 보유권자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행정적 판단은 끝난 셈”이라면서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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