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ㆍ고가장비 보험처리 안돼 개인부담 난망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피해자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치료비 때문에 재활치료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번 테러로 인한 정신적 외상 치료는 물론 의수족 등 보철ㆍ정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장기간의 재활치료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로 인한 부상자는 23일(현지시간) 현재 26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적어도 13명이 팔다리가 잘렸거나 불구가 돼 더욱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보험이 의수족ㆍ보철ㆍ재활 치료 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문제다.
특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돼 부상한 군인들은 보철ㆍ정형 치료는 물론 광범위한 형태의 재활치료를 받는 길이 수월하지만 보스턴 마라톤 테러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이들이 가입한 의료보험이 보철ㆍ의수족 치료를 보장한다해도 수만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치료비를 극히 일부만 지급하도록 제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
심지어 보험회사들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한 치료의 보장 횟수까지 제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상자가 당할 경제적 고통은 당연히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피해자들처럼 팔다리가 잘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미국 20개주에서는 정형ㆍ의수족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 제한 규정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주는 제한선을 두고 있고 제한규정을 없앤 주마저도 대부분의 직장 의료보험이 이 제한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리를 잃은 전직 군인 댄 버신스키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보험이 충분한 보장만 해준다면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정상인처럼 생활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인 나는 보험 혜택 등으로) 스포츠카 페라리 가격만큼이나 비싼 의족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스턴 테러 피해자의 가족과 친지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금을 전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적아 치료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토머스 메니노 보스턴 시장과 드발 패트릭 매사추세츠주지사를 중심으로 조성된 ‘원펀드보스턴’이 1천만달러(1천100억원가량)를 거둬들였으나 피해자 전체를 위한 치료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