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해킹 조사 협조할까

중국, 한국 해킹 조사 협조할까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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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대란을 일으킨 해커가 중국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일부 쓴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중국의 협력이 불가피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21일 중국 IP인 101.106.25.105가 농협 시스템에 들어가 악성 파일을 생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경찰-공안의 협력 채널을 통해 조만간 중국 당국에 문제의 IP 주소인 101.106.25.105에 관한 조사를 해 달라고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내 IP추적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결과, 이 아이피의 사용지는 베이징 또는 톈진 지역으로 나온다.

이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국의 인터넷 업체와 통신 당국만이 접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서버 운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진행한다.

한국의 주요 방송·금융 기관 전산망을 마비시킨 해킹 공격은 국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경유지 국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보면 중국 측의 협력에 크게 기대를 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디도스 공격을 비롯한 기존 해킹 사건 때도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에 정식으로 협력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정보를 얻은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과거 양국 간 사이버 수사 협력 회의에 참여해 본 인사는 “중국은 우리가 요청한 IP의 추적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설사 찾았더라도 도용당한 것이어서 추가 추적이 어렵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며 “사이버 범죄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에서 해킹의 여러 정황상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 상황이어서 중국으로서는 민감한 조사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101.106.25.105 IP는 20일 이번 공격의 일부와만 관련돼 있고, 실제 해킹은 여러 개의 IP를 다단계로 이용해 이뤄지는 것이 상례여서 기술적으로 근원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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