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비서실장에 맥도너 유력”

“오바마 비서실장에 맥도너 유력”

입력 2013-01-13 00:00
수정 2013-01-13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3세로 백악관 안보 副보좌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차기 비서실장으로 데니스 맥도너(43) 백악관 안보 담당 부(副)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백악관 인사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에게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잭 루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맥도너가 선두 후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도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비서실장 임명에서 맥도너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맥도너가 오바마의 다섯 번째 비서실장이 되면 루 재무장관 지명자와 중앙정보국장(CIA)에 내정된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ㆍ국토안보 보좌관에 이어 또 한 번의 내부 발탁이 된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워싱턴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론 ‘문고리 권력’ 등 악역을 많이 해 ‘최악의 직책(the worst job)’으로도 불린다.

비서실장은 상황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해결사(fixer), 개인 매니저, 게이트 키퍼(수문장ㆍ守門將), 치료사(therapist) 등 다양한 역을 소화해야 한다.

시사 주간지 내셔널저널의 백악관 담당 에디터인 매슈 쿠퍼는 무엇보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원하는(want to) 것과 대통령이 해야 할(need to)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대통령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장관 지명자와 달리 상원 인준를 받지 않는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맥도너는 ‘오바마의 남자’ 중 한 명으로 불릴 만큼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빌 버튼 전 백악관 부대변인은 “맥도너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그는 매우 유능하고 똑똑하며 충성심의 대가가 없는 곳에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직하다”고 평했다.

맥도너는 백악관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부보좌관급에선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너는 1992년 세인트존스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1996년 조지타운대학에서 석사 학위(외교)를 받은 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중남미 분야)와 톰 대슐 전 상원의원(민주) 등의 일을 돕다가 2007년 당시 상원의원인 오바마의 수석 외교정책 보좌관으로서 인연을 맺었다.

그는 2008년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외교정책을 담당하다 2009년 백악관에 들어가 국가안보위원회(NSC) 비서실장 등을 지냈으며 2010년 10월부터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재직해왔다.

2011년 5월 미 해군특전단(SEAL)의 오사마 빈 라덴(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지도자) 사살 때 백악관 상황실에서 오바마 등과 함께 있을 만큼 외교ㆍ안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키 192m의 맥도너는 농구광인 오바마와 종종 농구도 함께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지출 삭감과 부채 한도 증액, 이민법 개혁, 총기 규제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국내 정책을 다룬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맥도너가 낙마하면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로널드 클라인(51)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미 인터넷기업 AOL 공동창업자 스티브 케이스의 회사에서 법률 고문으로 있는 클라인은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변호사로 이름이 나 있다.

그는 2004년 존 케리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 지난해 오바마의 대통령 선거 토론 준비를 도왔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