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종차별금지법 유명무실…기소건수 ‘0’

호주 인종차별금지법 유명무실…기소건수 ‘0’

입력 2013-01-13 00:00
수정 2013-01-13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주 주요 주(州)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인종차별금지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1989년 인종적 동기에 의한 욕설이나 비방, 폭행 등을 범법으로 규정한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지금까지 이 법으로 기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총 27건의 인종차별금지법 위반 사례가 주정부 산하 인종차별금지위원회에 접수됐으나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지나치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탓이다.

NSW주 인종차별금지법 제20조 D항에 따르면 기소를 하려면 피해자가 당한 인종차별 사례에 대해 ‘합리적 의혹’ 이상의 증거를 입증하도록 돼 있다.

또 NSW주에서는 인종차별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일단 인종차별금지위원회에 접수하도록 한 뒤 일차적으로 조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기소되면 5천500호주달러(약 6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인종차별 범죄가 빈발하는 빅토리아주 등 다른 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리 오파렐 NSW 주총리는 인종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주의회에서 법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NSW 주총리실 대변인은 “오파렐 주총리가 NSW주 인종차별금지법 제20조 D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주의회가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NSW 주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