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美특허소송 최종심…배상금 감소할 듯

삼성-애플 美특허소송 최종심…배상금 감소할 듯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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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6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1심 최종심에서 양측 변호인들이 특허의 유효성과 배상금 산정 기준 등을 놓고 막판까지 격렬하게 충돌했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이날 심리 도중 배심원들이 특허침해와 관련된 배상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언급을 해 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판사는 또 심리를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일정과 관련해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며,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애플 측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 최종심에서 배상금 산정 오류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기들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여부, 배심원 비행 논란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심리에서는 지금까지 다소 수세적인 입장이었던 삼성전자 측이 공격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특허 163(탭-투-줌)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배상금 산정 과정에서도 배심원단이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공격했다.

삼성전자 측은 특히 “배심원들이 갤럭시 프리베일의 경우 디자인 특허침해 사실이 없는데도 그 부분을 감안해 배상금을 산정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이 같은 실수와 특허 인지 시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지난 8월 평결 당시 배상금 10억5천만달러(1조2천억원) 가운데 거의 9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은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판사도 프리베일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주장과 관련해 “배상금 산정이 관련법에 근거해 일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 감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애플도 반격에 나서 배심원들이 특허침해를 인정한 스마트폰 26종의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그러나 그 가운데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다 판매되는 기종들도 이미 디자인 우회 등 방법으로 침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판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배심원장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삼성과 우호관계인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던 사실을 함구한 것과 관련해 ‘배심원 비행’을 제기한데 대해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제지, 법원 주변에서는 고 판사가 이 사안을 주요쟁점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심리 막판에 삼성 측이 다시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최종 심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판결만 남겨놓게 됐다.

고 판사는 이와 관련해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최종판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심리를 시작하면서 “사안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다”며 “원래 모든 사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에 모든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또 심리 막판에 “진지하게 묻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평화를 위해 언제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냐”고 양측 변호인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듯한 질문을 했으나 애플 측은 “10억 달러가 넘는 평결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비해 삼성 측은 “우리는 합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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