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숙고’ 美법원, 삼성 손배액 줄어들까

’심사숙고’ 美법원, 삼성 손배액 줄어들까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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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애플에 “손해배상액이 과도하지 않다고 납득시켜 보라”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를 놓고 맞선 ‘세기의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법원이 심사숙고 모드에 들어갔다.

6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사안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많다”면서 “사안별로 차례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판사는 “이달 중 모든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해 최종 결정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삼성에 10억5천만달러(약 1조2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린 배심원단의 지난 8월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심리 과정에서 시간을 들여 사안별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로서는 재심을 이끌어내거나 평결을 뒤집거나, 평결에서 내려진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 판사는 배상액을 다소 손질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뒤 애플 측에 평결에서 결정된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과도하지 않다는 사실을 납득시켜보라고 명령했다.

이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이 배상금을 산정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갤럭시 프리베일 제품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특허만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평결은 갤럭시 프리베일 제품과 관련해 이익금의 40%인 5천786만7천383달러(약 649억원)의 배상금을 매겼는데 이것이 배심원들의 실수이며 특허사용료의 50%로 배상액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법은 실용(기술·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했을 때는 부당이익 환수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탭 투 줌’(미국 특허 7864163) 특허의 침해 여부가 모호하며, 특허 중복이나 특허 인지시점 등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 측은 종합적으로 10억5천만달러 가운데 거의 9억달러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거꾸로 5억3천600달러를 추가로 물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껴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가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가해자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을 때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액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른 것이다.

애플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배심원들이 평결에서 삼성이 6건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들 중 5건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willful)인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고 판사가 손해배상액을 줄이려는 의도를 내비친 만큼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자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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