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銀 지점 예금보험제도 대상 포함 방침
일본 정부가 외국은행의 자국 내 지점 예금도 예금보험대상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에 따라 일본에 진출한 한국 민간은행 지점의 엔화 예금 4천800억엔이 이르면 내년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총리 자문기구)는 일본 국내에 진출한 외국 은행 지점의 엔화 예금을 예금보험제도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말까지 구체안을 확정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등은 1천만원(약 1억4천만원)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이자가 붙지 않는 당좌예금은 전액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은행의 경우 일본에 현지법인을 둔 한국의 신한 SBJ은행과 씨티은행은 예금보험 대상에 이미 포함됐다. 하지만, 현지법인을 두지 않은 외국은행의 지점은 예금보호를 받지 못했다. 현재 지점 형태로 일본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57곳이다.
이들 은행 일본 내 지점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엔화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외화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일본에는 신한 SBJ은행 외에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이 지점을 두고 있으며, 이미 예금보호를 받고 있는 신한 SBJ은행을 제외한 6개 은행 지점의 엔화 예금은 지난 6월말 현재 4천800억엔(약 6조7천억원)이다.
일본 정부가 외국은행 지점의 예금을 보호하기로 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 은행의 본점이 파산할 경우 금융위기가 자국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