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승리 후 거세지는 애플 공세

특허소송 승리 후 거세지는 애플 공세

입력 2012-08-25 00:00
수정 2012-08-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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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7일내 삼성제품 美판매금지 요구할 것”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 평결을 통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애플이 7일 이내에 담당판사에게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실리콘밸리닷컴이 25일 보도했다.

애플의 변호사인 마이클 제이콥스(Michael Jacobs)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에게 7일 이내에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미 삼성의 넥서스 폰과 갤럭시 10.1탭에 대해 예비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을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함으로써 애플이 원하면 이미 특허재판 사상 최고인 10억 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액수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번 특허소송은 삼성이 이미 오래전에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애플의 삼성에 대한 적대감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삼성전자가 애플을 모방했다는 애플 창립자 고 스티브 잡스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하며 이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소송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의 감정 대립으로 인한 영향은 앞으로 삼성이 생산하는 새로운 제품으로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삼성의 최신 제품들에 대한 두번째 특허재판 역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2014년에 열릴 예정이다.

미국시장에서 애플은 현 시점에선 아직 삼성의 최신 제품인 갤럭시S Ⅲ와 대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애플 측의 여러 증언에서도 나왔듯 갤럭시S Ⅲ 역시 과거 디자인 특허 모방에 의한 부산물이라는 것이 애플의 기본적 시각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판결이 결정되면 워싱턴D.C에 있는 미연방순회특허항소법원에 제소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배심원들의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탠퍼드대학 마크 렘레이(Mark Lemley) 법대 교수는 “배심원의 평결은 억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며 “배심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심원들의 평결은 삼성과 애플 간의 2년여에 걸친 전 세계적인 특허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은 삼성이 자사 제품 중 가장 획기적인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력하게 유지해나갈 수 있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또한 호주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법정에서도 애플에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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