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대형 슈퍼체인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감자칩을 밟고 미끄러져 척추를 심하게 다친 여성이 오랜 법정투쟁 끝에 58만 호주달러(약 6억9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캐스린 스트롱이란 이름의 여성은 지난 2004년 9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중북부에 있는 타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바닥에 떨어진 기름진 감자칩을 밟고 넘어져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당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던 스트롱은 목발을 짚고 쇼핑센터를 걷던 중이었다.
스트롱은 이 쇼핑센터를 관할하고 있던 대형 슈퍼체인 울워스가 매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NSW 지방법원은 울워스가 스트롱에게 배상금으로 58만 호주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울워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점심때란 점을 들어 설사 울워스가 15분마다 바닥청소를 했더라도 스트롱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컸다며 울워스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침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울워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스트롱의 손을 들어줘 결국 스트롱은 58만 호주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12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캐스린 스트롱이란 이름의 여성은 지난 2004년 9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중북부에 있는 타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바닥에 떨어진 기름진 감자칩을 밟고 넘어져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당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던 스트롱은 목발을 짚고 쇼핑센터를 걷던 중이었다.
스트롱은 이 쇼핑센터를 관할하고 있던 대형 슈퍼체인 울워스가 매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NSW 지방법원은 울워스가 스트롱에게 배상금으로 58만 호주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울워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점심때란 점을 들어 설사 울워스가 15분마다 바닥청소를 했더라도 스트롱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컸다며 울워스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침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울워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스트롱의 손을 들어줘 결국 스트롱은 58만 호주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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