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4400억→1조 유로로… 유로존 해법 26일 결판

EFSF 4400억→1조 유로로… 유로존 해법 26일 결판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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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 임박한 EU 정상회의 종합대책 Q&A

유럽연합(EU)이 오랜 토론 끝에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방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회의, EU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잇따라 열며 위기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한 EU는 26일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 대책을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6일 회담에서 포괄 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별로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재정 통합] EU는 단일 통화 ‘유로’를 통해 금융은 통일했지만 재정정책은 각국이 별도로 운영한다. 이로 인한 불균형을 극복하는 문제는 꾸준한 토론 대상이었다. 장기적으론 재정 운용까지 유럽 차원에서 단일화하자는 논의가 나오지만 일차적으로 각국의 재정 상황을 감독하고 일정 수준 안에서 간섭할 권한을 갖는 재정 담당 집행위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리스본 조약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스본 조약을 통해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신설했던 것처럼 재정정책담당 고위대표 신설을 도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기 해법] 지난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된 금융 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핵심 안건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은행 자기자본 확충 등이다. 먼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은행들의 손실(상각) 비율을 21%에서 50~60%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이는 그리스가 그 비율만큼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가 부채 상환이 불가능해져 파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4400억 유로(약 695조원) 규모인 EFSF를 1조 유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확대 방식이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다. 독일 의회는 이 문제를 논의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협상권을 제한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조차 유로존 정부의 구제기금 확대에 반대한다. 은행 자기자본 확충 문제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유럽 은행들이 자본시장에서 1000억 유로 이상을 스스로 조달하되 여의치 않으면 각국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투기자본 규제] 중국 신화통신은 EU가 다음 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세를 전 세계 공동으로 도입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식·채권·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는 투기자본 규제 차원에서 꾸준히 거론된 정책 대안이다.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대다수는 단기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반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유로존 차원에서 먼저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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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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