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법률 문제에 AI를 이용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올 초 프랑스에서는 연 69유로(약 10만원)에 법률 조언을 제공한다는 AI 변호사 ‘아이아보카’가 출시됐다. 지난 50년간 프랑스의 판결문에 기반한 법률 조언인데 프랑스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아보카’(변호사)라는 용어를 뺀 ‘인텔리전스 리걸’로 이름을 바꿨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20일 공개한 AI대륙아주의 보도자료에 있던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은 ‘24시간 법률 Q&A 서비스’로 바뀌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변협은 변호사의 답변 검수 여부도 물었단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변협이 지난달 진행한 인권보고대회에선 “AI를 활용한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법은 변협이 변호사 상담서비스 업체인 로톡을 10년 가까이 옭아맸던 규정이다. 로톡은 2015년부터 세 차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2022년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를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했고, 법무부는 2023년 9월 이를 취소했다. 로톡이 송사에 시달리는 사이 국내 리걸테크(법과 기술의 합성어)는 늦어졌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발표된 보고서에서 “AI는 법률 분야에 혼합된 축복을 가져다준다”며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정보 접근성,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리걸테크 발전은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이다. 변협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전문용어가 낯선 이들이 AI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2024-03-2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