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은행 파생상품/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은행 파생상품/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3-12-04 02:38
수정 2023-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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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졌을 때 은행들의 위험상품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똑같은 논란이 4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벌어지고 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이 3조원 안팎의 원금 손실 위험에 직면하면서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예ㆍ적금을 생각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데 이런 고객을 대상으로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절하냐는 게 금지론의 출발점이다. 은행 ‘정체성’에 맞지 않는 파생상품은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해 불완전판매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자는 주장이다.

쾌도난마 같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은행의 진열 상품을 일률적으로 제약하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서민 종노릇” 덕에 손쉽게 이자 장사만 한다며 비(非)이자수익을 늘리라고 압박해 온 그간의 사회적 요구와도 상치된다. 파생상품도 못 팔게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못 받게 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올리라는 것은 ‘따뜻한 아이스커피’만큼이나 모순된 주문이다. 미국에서는 통장 잔고가 일정액을 밑돌아도 수수료를 물린다. KB 등 국내 5대 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지난해 기준 4.0%다. JP모건 등 미국 ‘빅5’의 34.9%와는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 때 은행들의 파생상품 판매 금지를 검토했다가 물러선 것도 이런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목소리를 높일 처지는 아니다. 실제 창구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녹취니 숙려 기간이니 하는 것은 면피성 주장에 가깝다. 성과반영 체계(KPI)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실적 압박에 내몰린 창구 직원의 불완전판매 유혹은 끊어 내기 어렵다. 대출이나 외환 창구처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파생상품 창구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터지면 여론 달래기용 보상 압박이 아닌, 잘못 팔았다가는 은행이 휘청이게 할 정도의 근본적인 내부 통제와 과징금 강화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고 없애 버리는 것은 하수다. ‘금융의 삼성전자’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새 금융당국 수장으로 내정된 이는 금융 흐름에 밝다. 그가 해묵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2023-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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