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지역이든,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든 전기요금은 똑같다.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이기 때문에 발전소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안전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전기요금까지 수도권 주민들과 똑같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부터 발전소 밀집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난 2월 “모두가 위험하다고 기피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울산에 여러 개 있는데도 전기요금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어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균형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차원이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제가 적용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발전소 지역 주민의 중복 지원 등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이런 점을 면밀히 살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2023-05-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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