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14세 미만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10세 이상이면 소년원의 보호조치를 받는 ‘촉법소년’이 된다. 10세 미만 아동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는 아동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벌보다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믿음의 전제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은 물론 부모가 제대로 가정교육을 한다는 데 있다. 아이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거나 생각하지 않고 호기심이나 장난 삼아 성폭력을 저지를 수는 있다. 이때 부모와 보육시설이 즉각 개입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경기 성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논란이 거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언급이나,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피해 아동이나 부모에게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박 장관의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복지부가 결국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진화했다.
그동안 성폭력 논란이 발생하면 법정에서조차 가해자를 편들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해 부당하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 편들기나 피해자다움 요구는 분명한 2차 가해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보육시설 등원은 사회생활의 시작이다. 상대 의사에 반해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는 인식도 사회화의 필수적 요건 중 하나다. 보육교사나 학부모의 성인지감수성도 필수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가해자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처벌해 달라고 글을 올린 피해아동 부모는 성폭력을 지난달 인지했으나,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육시설이 제대로 개입했는지, 보육시설이 가해자 부모에게 이 문제를 알렸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해아동의 발달과정이 중요한 만큼 피해아동의 트라우마 없는 발전과정이 중요하다.
lark3@seoul.co.kr
2019-12-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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