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셀카봉’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 공인인증시험을 거치지 않고 몰래 들여온 값싼 중국산이 말썽을 부리는 모양이다. 통신기기 간의 전자파 간섭과 기기의 오작동 등 피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 단속의 이유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개인이 아닌 유통업체가 대상이고 블루투스 기능의 셀카봉에 한한다”고 밝혔다. 셀카봉 열풍을 놓칠 리 없는 중국 짝퉁 제조업체들의 잇속 챙기기가 매정하다.
셀카봉의 열풍이 시작된 건 지난여름이다. 연예인들이 드라마 등에서 사용하면서 바람이 불었다. 외국에서 먼저 이용했지만 우리가 유별나다고 한다. 지난달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100배나 많았다니 말 그대로 신드롬이다. 블루투스와 리모컨 기능의 셀카봉은 1만~3만원대에 팔리고, 일반 셀카봉은 2000~3000원대에서도 살 수 있다. 셀카봉은 셀프 카메라와 봉(棒)을 합친 신조어다. 영어로는 셀피스틱(selfie stick)이라고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사는 셀피(selfie)를 지난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20대 여성이 발명했다고 하고 산악사이클 등 스포츠광들이 헬멧에 카메라를 고정하는 액세서리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셀카봉의 전자파가 연인들의 함박웃음 가에 자리할 수 있다니 찜찜하다. 지난해에는 일부 온수매트 제품에서 기준치 10배의 전자파가 나왔다는 조사도 있었다. 멀리 갈 것 없이 통신기지국이나 송전선로의 전자파 논란은 진행형이다. 이처럼 통신·전자기기에서 뿜어대는 전자파에 노출돼 생활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011년 휴대전화의 암 유발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자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통신기기의 사용은 날로 늘어가는데 아직도 산업적 논리에 묻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 기준과 측정 방식을 두고 지금도 논쟁 중이다. 장시간 누적 노출과 관련한 자료는 더욱 부실하다.
전파관리소는 이번에 셀카봉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품질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단속만 하고 유·무해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전자파 불안은 해소되지 못한다. 최근 국회는 해외에서 방송통신기기를 직접 구매하는 업체의 단속을 유예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짝퉁 만들기 명수(名手)’인 중국 업체들이 이 틈을 비집고 ‘제2의 셀카봉’을 들여올 우려가 없지 않다. 구매자들은 KC마크(품질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당국은 단속의 본때를 보여야 피해를 줄인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셀카봉의 열풍이 시작된 건 지난여름이다. 연예인들이 드라마 등에서 사용하면서 바람이 불었다. 외국에서 먼저 이용했지만 우리가 유별나다고 한다. 지난달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100배나 많았다니 말 그대로 신드롬이다. 블루투스와 리모컨 기능의 셀카봉은 1만~3만원대에 팔리고, 일반 셀카봉은 2000~3000원대에서도 살 수 있다. 셀카봉은 셀프 카메라와 봉(棒)을 합친 신조어다. 영어로는 셀피스틱(selfie stick)이라고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사는 셀피(selfie)를 지난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20대 여성이 발명했다고 하고 산악사이클 등 스포츠광들이 헬멧에 카메라를 고정하는 액세서리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셀카봉의 전자파가 연인들의 함박웃음 가에 자리할 수 있다니 찜찜하다. 지난해에는 일부 온수매트 제품에서 기준치 10배의 전자파가 나왔다는 조사도 있었다. 멀리 갈 것 없이 통신기지국이나 송전선로의 전자파 논란은 진행형이다. 이처럼 통신·전자기기에서 뿜어대는 전자파에 노출돼 생활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011년 휴대전화의 암 유발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자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통신기기의 사용은 날로 늘어가는데 아직도 산업적 논리에 묻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 기준과 측정 방식을 두고 지금도 논쟁 중이다. 장시간 누적 노출과 관련한 자료는 더욱 부실하다.
전파관리소는 이번에 셀카봉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품질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단속만 하고 유·무해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전자파 불안은 해소되지 못한다. 최근 국회는 해외에서 방송통신기기를 직접 구매하는 업체의 단속을 유예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짝퉁 만들기 명수(名手)’인 중국 업체들이 이 틈을 비집고 ‘제2의 셀카봉’을 들여올 우려가 없지 않다. 구매자들은 KC마크(품질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당국은 단속의 본때를 보여야 피해를 줄인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11-22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