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청계천길 명판

[길섶에서] 청계천길 명판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4-07-22 23:57
수정 2024-07-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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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청계천을 따라 걷다 두물다리 근처 벽면에 눈길이 멎었다. ‘서울의 600년 숨결 다시 고르고/ 천만년 이어나갈 푸른 물길을 열어준 분들….’

가로 10m, 세로 2m 크기의 석판에 3000여명의 ‘청계천을 복원한 사람들’ 이름이 가나다순으로 새겨 있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2003년 7월 1일 ‘청계고가’ 철거로 시작돼 2005년 9월 30일 완공됐다.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맡았던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통화를 해봤다. “이명박 시장께서 복원사업 참여 공무원들은 물론 업체 관계자들까지 후대에 같이 책임지자는 뜻에서 ‘관등’ 없이 성명만 전부 넣는 걸로 만들어진 명판”이라는 것이다. 처음 청계천 상인들 설득부터 난관이었던 사업에 회의적이던 공무원들도 시장이 앞장선 끈질긴 설득 끝에 가능성이 보이자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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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공무원’ 50여명은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을 만들어 매년 5월과 10월 청계천을 걷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분들에게 청계천의 추억은 누구보다 각별할 것이다.

2024-07-2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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