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여름휴가/주병철 논설위원

[길섶에서] 여름휴가/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은 한 해의 딱 절반인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다. 이번 주가 지나면 무더위를 식히려 산과 들,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댈 것이 분명하다. 여름휴가는 한 해의 절반을 일로 보내느라 지친 심신을 달래는 것은 물론, 남은 하반기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한동안 여름휴가 때는 양가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 보냈던 기억이 난다. 휴가 일주일 가운데 이틀씩 양쪽 집에 들렀다 상경한 뒤 하루, 이틀 정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식이었다. 여름휴가는 양쪽 부모님을 뵈러 가는 연례행사였고,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여겼다.

언제부턴가 여름휴가를 시골로 가는 대신 가족끼리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버지와 장모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생긴 현상이었다. 어느 쪽이든 한 분만 계시다 보니 자주 찾지 않게 된 것 같다. 휴가철이 아니어도 종종 찾아뵙고는 있지만, 많이 무심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이번 여름휴가부터는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가야겠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2-06-2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