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사법부 불신은 누가 만드나/박성국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사법부 불신은 누가 만드나/박성국 사회부 기자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3-08 18:14
수정 2015-03-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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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사회부 기자
박성국 사회부 기자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절박함 때문일까. ‘치적’에 눈먼 욕심 때문일까. 2011년 취임 이후 최근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생각이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자격 시비를 빚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양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면 ‘의문’을 넘어 ‘우려’까지 든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사법부를 향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민 신뢰 회복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다.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은 보수 성향 일색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도 맞닿아 있다. 법관 판결에 이념을 덧칠해 불복하고 사법부를 비난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은 정치권에서 조장한 탓이 크지만, 자성 없이 ‘고고한 품격’만 지켜온 사법부에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법부가 변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에도 양 대법원장은 ‘마이웨이’만 외칠 뿐이다.

최근 양 대법원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상고법원만 있는 것 같다. 상고법원 제도는 현행 3심제는 유지하되 대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 90% 이상을 담당하는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심까지 거친 상고 사건 중 법령 해석이 필요없는 단순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하급심에서 법리 적용이 첨예하게 대립했거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심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 대법원장 스스로 ‘임기 내 설치가 꿈’이라고 밝힌 역점 사업이다.

그래서일까. 양 대법원장에게는 상고법원 설치 외에는 어떠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양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난 2월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을 앞두고는 이전과 달리 법원이나 검찰 밖의 외부 인사 또는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이 임명제청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상고법원 설치 이후의 대법원은 더욱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의 선택은 결국 진보도, 여성도, 비서울대도, 탈(脫)50대도 아닌 검찰 출신의 박 후보자였다. 당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비리로 쫓겨났던 사학재단 인사들의 재단 복귀를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수사에 참여했다는 논란이 일며 발목이 잡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런 전력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야당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시민단체 전반에서 두루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양 대법원장은 최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게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정부 지지를 당부한 데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상고법원 도입 논리 중 하나인 산적한 대법원 계류 사건도 호소했다. 양 대법원장의 바람대로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잡음에도 임명 강행을 요청한 대법원장과 문제의 대법관이 있는 사법부가 공정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psk@seoul.co.kr
2015-03-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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