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탐구] 순환경제와 자원순환의 날/이민호 경희대 환경공학과 산학교수

[환경 탐구] 순환경제와 자원순환의 날/이민호 경희대 환경공학과 산학교수

입력 2019-09-02 23:24
수정 2019-09-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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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경희대 환경공학과 산학교수
이민호 경희대 환경공학과 산학교수
우리는 기념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3·1절, 광복절 등 5대 국경일을 비롯해 정부 지정 기념일만 50일이 훌쩍 넘는다. 지자체와 민간에서 지정한 날은 파악조차 힘들다.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다. 뒤집으면 동일한 9와 6의 모양에서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선진국은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뤄지는 단선형 경제구조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 중이다. 독일이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 정책 도입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이다. 2000년대 초반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한 후 2008년 ‘순환경제 촉진법’을 제정했다. 특이하게 환경부가 아닌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관한다.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정책과 국가의 자원순환 원칙을 제시하며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자원절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가깝다.

2017년 7월 전 세계 폐플라스틱의 56%를 수입하던 중국이 전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봄 폐비닐 처리로 몸살을 앓았다. 폐플라스틱을 중국에 수출하던 미국·유럽도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중국의 수입규제는 즉흥적 조치가 아니었다. 1차적으로는 “더럽거나 유해한” 수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적했다. 근간을 보면 순환경제를 구축하려는 장기 구상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출발은 늦었지만 ‘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목표로 나아간 것은 의미가 크다. 향후 10년간 추진할 자원순환기본계획도 수립했다. 과거 폐기물 정책이 환경부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자원순환계획에는 산업부·과기정통부 등 경제부처까지 두루 참여하고 있다.

순환경제가 개별 부처만의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산·소비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다. 자원안보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원순환의 날이 아직은 낯설다. 정부가 자원순환의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유하길 권하고 싶다. 내년 자원순환의 날에는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을 기대해 본다.

2019-09-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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