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우리나라에서도 물놀이 도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시기적으로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도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이나 하천, 계곡 등으로 휴가를 떠날 즐거운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직원들에게는 여름휴가 기간이 물놀이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즐겁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물놀이 사고 통계에 따르면 하천, 계곡, 해수욕장 순으로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36%가 발생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2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안전 부주의, 수영 미숙, 음주 수영 등이었다. 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지역에 인명구조함과 구명환 등을 비치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119시민 수상구조대와 해상구조대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 괴산군 달천강변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주변에 설치된 구명환을 던져 구조했고, 강원 홍천군 칡소폭포 인근 하천에서는 물에 빠진 초등학생 2명을 안전관리 요원이 구하기도 했다. 물놀이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요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는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이 물놀이 안전수칙을 습관화해 안전한 물놀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물놀이 안전수칙 가운데 중요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 팔, 얼굴 등의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 둘째, 물속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아 위험하므로 깊이를 알 수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물놀이 도중에 몸이 떨리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는 물놀이를 중지하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셋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들어가서 구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한 후 주위에 있는 구명환, 튜브 등을 이용해 구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물놀이를 하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놀이 중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한다.
2016-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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